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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용규정
- (제정) 1995.01.01 조례 제47호
- (일부개정) 1995.03.03 조례 제122호
- (일부개정) 1995.04.28 조례 제 126호
- (일부개정) 2007.10.15 조례 제 618호
- (전문개정) 2011.10.19 조례 제 770호
- (일부개정) 2011.11.23 조례 제 775호
- (일부개정) 2013.06.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7.12.14 조례 제1039호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2018.12.13 조례 제1100호
-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110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지역사회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 경산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2. "열람자료"란 열람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4. "도서관 시설"이라 함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 5. 삭 제 <2018.12.13>
제4조 (업무)
-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축적 및 보존하고 공중에의 이용
-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장려
-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대차
- 5. 분관 및 이동도서관, 전자도서관 등의 운영 <개정 2018.12.31>
- 6. 지역특성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 7.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강좌 등 운영 <신설 2018.12.31>
-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13>
제2장 도서관 운영
제5조 (이용방법 및 시간)
-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 ② 도서관의 이용은 개관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관일수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이용시간 및 자료의 열람․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휴관)
-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산시립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 2. 경산시립장산도서관 : 매주 화요일 <개정 2018.12.31>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 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4. 도서의 정리, 도서관의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대출)
-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디. <개정 2018.12.13>
-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8.12.13>
-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3. 그 밖에 신원이 확실하며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3호 및4호 삭제, 종전5호 이동 개정 2018.12.13>
- ②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반납하지 않을 시는 대출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 및 훼손된 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②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이동도서관 운영) 삭제 <2018.12.13>
제10조 (도서관 출입의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13>
-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조 제목 개정 2018.12.13]
제11조 (변상책임)
- ①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절판 또는 품절 자료의 경우는 동일 주제 분야의 자료나 당해 자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문화계·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1.11.23, 2013.06.26, 2018.12.24>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2.13>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12.13
-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12.13>
-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8.12.13>
- ⑨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8.12.13>
제13조 (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4. 독서운동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5. 다른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6. 도서관 분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7. 작은도서관 민원발생시 조정·권고
- 8.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회의 등)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해촉)
-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6조 (실비보상)
-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제17조 (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 10. 119 조례 제770호)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 「경산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1. 11. 23 조례 제775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4항 중 "관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한다.
부칙<2013. 6. 26 조례 제84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생략
- <27>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28> ~ <29> 생략
부칙<2017. 12. 14, 조례 제1039호 경산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 ~ · 생략
부칙<2018. 12. 13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4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 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 ⑮ ~ · 생략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 관련)
구분 | 명칭 | 위치 |
---|---|---|
본관 | 경산시립도서관 | 경산시 하양읍 문화로 10길 15 (경산시 하양읍 급락리 97번지) |
분관 | 경산시립장산도서관 | 경산시 경산로13길 7 (경산시 옥곡동 821-1번지) |
- (제정) 1995.01.01 규칙 제45호
- (일부개정) 1996.05.23 규칙 제99호
- (일부개정) 1999.04.28 규칙 제 181호
- (일부개정) 2007.09.11 규칙 제 342호
- (전문개정) 2011.10.19 규칙 제 430호
- (일부개정) 2011.11.23 규칙 제 431호
- (일부개정) 2013.06.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8.12.13 규칙 제547호
- (일부개정) 2018.12.24 규칙 제55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 경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산시립도서관(본관) <개정 2018.12.13>
- 가. 일반열람실 : 08:00∼22:00까지
- 나. 자 료 실 : 09:00∼18:00까지
- 2. 경산시립장산도서관(분관) <개정 2018.12.13>
- 가. 어린이자료실: 09:00~19:00까지
- 나. 일반자료실 : 09:00∼20:00까지
제3조 (이용자 준수사항)
- ① 도서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받지 않는 자료는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 2.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회원가입)
- ① 도서관의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8.12.13>
- 1. 경산시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 및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경산시 소재 직장 재직자
- 3. 경산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남은 체류기간 6개월 이상)
- 4.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5.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
- ② 도서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8.12.13>
- 1.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 1매(별지 1호 서식)
-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직증명서 <개정 2018.12.13>
- 3. 사진1매
- ③ 전자도서관 등 온라인상에서 열람·대출 가능한 자료에 대한 이용은 온라인 회원 가입으로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회원은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조제목 개정 2018.12.13]
제5조 (자료대출의 한도 및 기간)
- ① 도서대출회원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출할 수 있다.
- 1. 자료의 대출권수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단,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 2. 작은도서관 등 비영리 도서관에는 300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반납 시킬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8.12.13>
제6조 (대출자료의 반납 및 제한)
- ① 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시, 시장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시 다음 각 호에 의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대출자료의 반납을 지체할 경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제한한다.
- 2. 60일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하여는 반납일로부터 1년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제한 자료)
-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 1. 희귀서, 고서 등 귀중 자료
- 2.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논문집 등 관내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
-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 4. 기타 보존의 필요성 등 대출이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등)
-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
가.복본 및 내용이 중복되는 자료
나. 도서관의 장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
다. 경산 홍보에 필요한 자료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기준
가.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자료대출자의 2년 이상 소재불명 및 미반납으로인한 자료의 회수불능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3. 시장은 제적된 도서 중 장서로서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규정)
-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립도서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06.26. 2018.12.24>
부칙 <2011. 10. 19 규칙 제43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23 규칙 제431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관장"을 "새마을문화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경산시립도서관장"을 "경산시장"으로 한다. - ② (생략)
부칙 <2013. 6. 26 규칙 제460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7>생략
- <28>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새마을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29>생략
부칙 <2018.12.13 규칙 제547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규칙 제550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 ⑧ 생략
- ⑨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과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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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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