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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헌장

도서관 서비스헌장Library Service Charter

  • 01.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 한다.
  • 02.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 한다.
  • 03.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 04.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 지휠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한다.
  • 05.도서관은 국제 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부패방지법」 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12.29>

제2조 (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05.12.29>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05.12.29>
      • 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원
      • 자.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타. 통계·여론조사·안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 파.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05.12.29>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05.12.29>
      •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자치법규·계약·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 숙박권 · 회원권 · 입장권 · 관람권 · 이용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 골프 · 주류 · 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도본청,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으로 한다)과 경상북도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05.1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신설'05.12.29>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0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05.12.29>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 도시계획, 지적담당부서 등의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관사·건설기계·영농기기·실험(시험·측정)기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5.12.29>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감독·검사·단속, 행정지도, 인·허가관련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기념품 등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5.12.29>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9. 소속 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소속 직원들이 1인당 3만원이내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등 선물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5.12.29>
  •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의 제한)<신설'06.5.4>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신설'06.5.4>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06.5.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임직원 등 민간인에 국한한다.<개정'06.5.4>
  • ④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06.5.4>
  •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신설'06.5.4>
  • 2.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신설'06.5.4>
  • 3.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은 자율적 판단에따라 필요한 경우<신설'06.5.4>
  • 4.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하는 경우<신설'06.5.4>
  • 5.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같이 하는 경우<신설'06.5.4>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06.5.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월3회 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사유· 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 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5.12.29>
  •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 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 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5.12.29>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5.12.29>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05.12.29>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개정'05.12.29>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05.1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05.1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도금고에 귀속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경상북도지사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경상북도 본청에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05.12.29>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05.12.29>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 ②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12.29)

  •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정보공개란

  • 정보공개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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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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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토 지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 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 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 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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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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